시용기간의 변경은? -송탄 평택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시용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시용기간을 3개월로 해서 시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는데, 3개월이 지나자 시용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시용기간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최소한 통보를 해야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시용기간의 연장은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06구합20655)
시용기간의 연장은 취업규칙 등에서 시용기간 연장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간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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