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연차휴가는?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단시간 근로자(알바)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저는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토요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만약에 맞는다면 며칠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휴가는 4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산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 1의2).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의 산식에 의하여 연차휴가시간수를 계산해 보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72시간입니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단시간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함).

 72시간의 연차휴가시간에서 월, 화, 수 3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2시간을 공제한 60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수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18일(72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근로자(15일)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사용일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일수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에 대하여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월, 수, 금)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위의 산식에 의하면, 연차휴가시간은 72시간입니다. 만약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하였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6시간을 공제한 56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입니다. 동 예에서는 연차휴가를 9일(72시간/8시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미사용한 연유급휴가시간(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임금을 기초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미사용휴가시간×시간급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002.12.17, 근기 68207-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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