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기간중 근무한 근로자의 수당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차휴가기간중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줘야 하나요?

 우리 회사는 8월초에 전체로 연차휴가를 4일 주는데요, 그때 관리부 직원이 본인이 일이 있다고 출근해서 근무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회사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로 수당을 줘야 하는 것인지요? 사장님이 알아 보라고 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기간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령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기준 이상의 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실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서 사용자가 명백한 근로제공 거부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제공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제공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근로자의 자의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휴가규정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기68207-709, 199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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