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①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0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연장근로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에서는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1주간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하고 주휴일(일요일)에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는 견해인데, 이 견해가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의 견해를 수용하여 최근 입법발의가 되었으므로 조만간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야간근로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교대제근무자이든 어떤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밤 10시 이후까지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월요일~금요일까지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자정(24시)까지 13시간(휴게시간 2시간 제외)을 근무했다면, 유급휴일분으로 지급되는 8시간, 실근무시간 13시간, 휴일근로가산분 4시간, 연장근로가산분 2.5시간(고용노동부 입장), 야간근로가산분 1시간 총 28.5시간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것을 각 수당별로 구분해보면, 통상임금 8시간, 휴일근로 및 가산수당 12시간,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 7.5시간(고용노동부 입장), 야간근로수당 1시간 총 28.5시간입니다.(근기01254-6030, 1987.04.14, 근기01254-9786, 1987.06.17) 

위와 같이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06시 사이에 근무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과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기125-7513, 1970. 08. 10) 

 

④휴일근로수당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는, 동조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휴일근로(‘주휴일’이 아니라 ‘휴일’이라고 규정)’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장시간근로 및 야간근로와 함께 휴일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제도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휴일이 아닌 법정공휴일이라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부득이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한 경우보다는 더 큰 대가가 지급되어야 보상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동법 제4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대법90다14089, 1991.05.14.)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급휴일로 봄이 상당하고 그 무급휴일에 근무를 했다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12시간 전부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8시간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근기01254-6150, 198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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