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외 '연장근로수당'은? -예산 일반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외에 연장수당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견해가 나뉩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한 것이 되므로 휴일수당 외에 연장수당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해석상 맞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②행정해석의 입장: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제외한 5일의 근무일 동안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일근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에서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日)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다만,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2005.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528;2000.9.19, 근기 68207-2855)
결국 고용노동부는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③판례의 입장: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입법취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40시간(법 제50조)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의 해석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2009나74153, 대구지법서부지원 2010가합1143, 수원지법안양지원 2009가합4317, 2010가합4900ㆍ2011가단24614, 대구지법김천지원 2010가단24614)

대구지법(2012.1.20, 2011가합3576)은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고, 1주간의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일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결론: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입법취지를 각각 달리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40시간(법 제50조)을 연장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의 해석상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을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축적되면서 현재는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일선 사업장은 이에 대한 발빠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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