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사업주로부터 임금 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채권(약속어음 등)을 양도받은 경우 저희들의 사업주에 대한 기존 임금채권은 소멸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만족이 있을 때까지 기존 임금채권이 계속 존속하는 것인지요? 만약 저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체당금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요?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어음ㆍ수표가 지급된 경우 그 어음ㆍ수표의 지급이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대신에 약속어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채무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임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채무의 존속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노동부장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용자의 채권(약속어음)을 취득하게 되므로, 체당금 지급시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채권을 행사(임금청구권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근로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다음에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1998.12.16, 임금 68220-842).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에게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가압류도 한 상태임)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체당금 청구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물급여는 근로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실질적 임금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02.8.23, 임금 68230-631).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하청업체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사업주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변제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공사대금 채권양도와 별개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2001.2.26, 임금 68220-115, 대법 1997.12.12, 97다5060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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