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계류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원직복직의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A라는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전에 해고를 했고, 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계류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체결을 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시켰는데, 노동위원회에서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다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인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의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됐다면, 원직복직명령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한 경우에도 원직복직이라는 구제실익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판례의 입장: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고, 갱신(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갱신거절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 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의 판정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신청하는 원직복직이 실현될 수 없게 되었으며, 임금상당액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여 임금상당액 지급요구만으로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중노위 2005부해1134).

③결론: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가 문제없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을 진행하던 중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동 사건의 구제실익은 상실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은 위법한 것이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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