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수원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기간제로 채용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한다고 하는데요, 계약기간을 1년도 아닌 6개월로 하는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기단법’)에 위반인지요?


 기단법의 시행이후에도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더라도 기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기단법의 제정취지가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단기계약(6개월)을 체결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②판례의 입장: 6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계약이 기간제보호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행법 2009구합49152).

③결론: 기단법 제4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의 사이에 2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그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다만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의 안정적 보장을 위하여 무기근로자로 본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계약기간은 노사의 재량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④관련문제-재계약갱신의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검토하여 재계약체결(갱신)의 거부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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