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중인 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에 들어 온지 3개월이 거의 다됐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수습 딱지를 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의 업무스타일이 회사 업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해고예고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 대비차원에서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비록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던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습중인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수습기간중의 인사고과나 업무성적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해고의 부당성여부를 따질 수 있으므로,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일용근로자로 3월이 되지 아니한 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 6월이 되지 아니한 자, 계절적 업무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채용내정의 취소도 해고의 범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견해가 나뉩니다. 1설은 채용내정자를 수습중인 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으므로 채용내정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고, 2설은 채용내정은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수습중인 자를 해고예고 적용제외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용내정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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