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손해배상청구는? -수원시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 중에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우리회사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반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거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이지만 근무중에 사고를 낸 택시기사에게 정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체협약상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수습기간 중에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택시기사가 수습기간 중에 도로반대편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중앙성을 침범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반대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택시회사에 13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하급심판결(울산지법)이 있습니다. 이 때 단체협약상의 ‘회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제반비용을 어떤 명목으로도 조합원(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거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수습기간중의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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