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의 산재발생 평균임금은? -수원시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 중의 산재발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 1개월차 수습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습사원으로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①사례의 쟁점: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수습사용 중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에 산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이 사례의 쟁점입니다. 


②판례의 입장: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전 3개월동 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뿐만아니라 수습기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과 무관하게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당시의 임금, 즉 수습사원으로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 2013두1232, 2014.9.4)


③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수습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는데(최저임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이런 경우 위 판례대로 수습기간 중에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시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수습기간 중에 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의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 2013두1232)의 입장입니다. 


⑤결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으로써 결국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을 기본원리로 하는 평균임금 제도에 반하는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수습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는 당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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