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연수교육시간의 연장 및 야간(심야)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연장 및 야간수당을 줘야 하나요?

 회사에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합숙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이 때 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 연수교육시간에 대하여도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합숙전체연수교육은 정상근무시의 근로와는 달리 생산성 향상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 목적 등 복합적인 목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시간외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근기01254-554, 1989.01.10) 따라서 합숙기간 중 8시간 초과시간과 야간 22:00~06:00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은 합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에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근기68207-214, 20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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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직,숙직시 연장수당,휴일,야간(심야)수당은?  -인천 인력파견 아웃소싱-


 일직이나 숙직을 서는 경우에도 연장수당이나 휴일, 야간수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회사는 한달에 한번정도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는데요, 혹시 있을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대기하면서 전화를 받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일에 숙직을 서거나 밤을 세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단순히 숙직실에서 대기하거나 전화만 받는 것이라면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숙직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가산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10.10) 

 판례(서울동부지법2012가합104180, 2013.08.13)도 일반적으로 일ㆍ숙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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