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조항은 기존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신규입사자에게는 적용되는 건가요?

 근로자들이 대부분 여름휴가를 간 사이에 회사측에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그리고 신규입사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요?

 

 기존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게 개정된 조항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 93다14493)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 91다45165, 대법 94다30638)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대법 95다32631)와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는 판례(대법 96다3241)가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①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근기68207-890, 2003.7.16)

②정년제도를 개정하여 정년을 단축한 경우(근기01254-1434, 1993.7.1)

  -경과규정을 두어 단축된 정년을 신규입사자에게만 적용하는 경우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③무기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근로기준과-5027,2004.9.20)

④회사의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등급을 신설하되 신설된 직무등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직무등급 중 연봉액이 가장 낮은 직무등급보다 더 낮은 연봉액을 책정하고, 회사측이 정한 일정한 사유(업적부진, 능력부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특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징계절차 등이 없이 해당 신설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결과적으로 직급 강등 및 임금 삭감(약 14%)이 된 경우(근로기준팀-750, 2006.02.16)

⑤통상근무를 교대제 근무로 변경하는 경우(근기68207-935, 2003.7.23)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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