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질병,부상,지각,조퇴,외출의 근로기준법 관계는?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규칙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규정은 법위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 또한 법위반 아닌가요?

 

 취업규칙에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지각,  조퇴, 외출시간을 합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 8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몇회 이상이면 1일 결근으로 본다는 규정은 주휴일과 연차휴가출근율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취지에 반한다고 하는데,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지도 쟁점으로 보입니다.

②지각, 조퇴, 외출에 대한 원칙적 업무처리방법:

 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 외출을 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상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적인 업무처리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원칙적인 업무처리는 직원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로 대체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현명한 업무처리방식이라 판단됩니다.

③관련행정해석: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68207-157, 2000.01.22)

④‘결근’처리와 ‘연가’처리의 비교:

 ‘결근’처리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한다는 것이고, 연가처리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라는 제도를 활용하게끔 배려하는 것으로, 그 업무처리의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만아니라 결근처리는 주휴일이나 연차휴가출근율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지만 연가처리는 기존의 권리(제도)를 활용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⑤결론:

 취업규칙상의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은 법위반의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근로자들의 불만까지 해소할 수 있는 현명한 업무처리의 운영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