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란? -수원 고색산업단지 아웃소싱-


사에 입사를 하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사용자와 임금이나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에 대하여 약속을 하는데, 이것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고 이를 문서화한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노동’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는데 이 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불리한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까닭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정하는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향후의 직장생활의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으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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