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이하는 무효?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무효인가요?
저희 회사는 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그 취업규칙은 무효아닌가요?
불이익변경이 아닌 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위 의견청취 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가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일 때에는 위와 같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그 변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대법 78다1046, 대법 88다카4277)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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