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 효력은?  -수원시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받아도 되는지요?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근기68207-1087, 200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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