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알바) 일하는중 휴게시간은?   -생산 제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아르바이트 할 때 일하는 도중 휴게시간은 유급인지요?

 저는 복학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역으로, 택배회사에서 짐을 차에 싣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급을 계산할 때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일급을 지급합니다. 휴식시간은 원래 무급인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란 대기시간, 식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노사간의 별도의 계약이나 협정을 통해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했다면 휴게시간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노사간에 별도의 협약을 정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해도 8시간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제했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8조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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