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근로수당(주휴수당,주차)의 계산법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주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저는 주유소에서 일을 합니다. 주유소는 휴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일요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고 얼마 전 TV에서 봤는데, 주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는 건지요? 계산 방식이 별도로 있는 건지요?

 

 유급인 주휴일에 일을 하면 일급의 250%(주휴일 유급분 100%+근로의 대가 100%+휴일가산수당 50%)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4주 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시간급 5,500원에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곱하면 일급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 쉬더라도 33,000원의 일급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원래 유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33,000원(100%)과 근로의 대가인 33,000원(100%), 그리고 휴일에 일을 했으니 휴일근로수당 16,500원(50%)의 총합 82,500원(250%)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5)

만약 월, 수, 금요일 3일만에 각 6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주휴수당(주차):5,500원(시간급)×(18시간×4주÷24일)=16,500원

그런데 1주일에 3일만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언제 몇일을 줘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휴무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주고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거나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109①).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반의사불벌죄, 동법 §10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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