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알바)의 주휴일 휴무시 임금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에 쉬면 임금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대학생인데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요일에 일이 없어서 쉬고 있습니다. 회사의 과장님은 주휴일을 주는 것이지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은 일요일을 제외한 임금인가요?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라고 하던데, 유급휴일이면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쉬어도 월급은 그대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단시간근로자(알바)에게도 1주간 개근했다면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주휴수당(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주휴일을 줘야 하는데(근로기준법 §55),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동법시행령 §25). 하지만 패스트푸드점처럼 주말에 더 바쁜 사업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주휴일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주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함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한 대가(100%), 유급으로 인정되는 8시간분 임금(100%)과 휴일수당(50%)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1주일 중에서 1일을 휴일로 주면 주휴일을 준 것이 됩니다.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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