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합의로 제외된 통상임금의 수당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임금을 미리 정합니다. 그리고 그 통상임금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노사가 합의하면 이런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하고 통상시급을 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서울고법 2013나1551, 2014.11.26). 비록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합의하에 통상임금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노사가 임의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입니다(대법 2005가합2053).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통상임금을 산정기초로 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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