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착오 과지급 임금의 공제는?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금을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 경리가 직원의 임금을 계산착오로 과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임금에서 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계산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상계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또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 1998.6.26, 97다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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