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는 통상임금?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식대보조비(식비)는 통상임금인가요?

 저희 회사는 중식비보조금으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월 20만 원 이상씩은 모두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직원들 사이에서 이 식대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대보조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저희 근로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지요?

 

 식대보조금이 전직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통상임금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계속하여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근기 01254-8358, 서울고법 96나22190, 대법 2001도1186). 뿐만 아니라 판례(대법 93다8924)는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수당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므로,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그만큼 통상시급이 인상될 것이고, 그러면 통상시급을 산정기초로 하는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또한 인상되므로,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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