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결근시 통상시급 공제는?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월급제도 결근을 하면 일급(통상시급×8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저는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통지를 하지 못하고 무단결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일에 해당하는 일당을 월급에서 뺀다고 합니다. 월급제는 결근을 하던 개근을 하던 정액의 월급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월급제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일급을 공제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의의는 파업기간중 근로자의 제공되지 않은 노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의 방식이 일급제 또는 월급제인가에 따라 동 원칙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라 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하여 노무가 제공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단결근을 했다면 무단결근을 한 일수에 대하여는 임금을 제하여야 할 것입니다(1994.8.23, 조정 68140-182)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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