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퇴사시 연차수당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12월 31일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006년 12월 31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연차수당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 직원은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서 12월 말일까지 근무해도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행정해석과 판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하여 이전에는 판례와 노동부행정해석의 견해가 나뉘었으나 현재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해석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개정법은 80%) 이상 출근하였다하더라도 1년 근로 후 퇴직함으로써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었으나(2000.7.18, 근기 68207-2140), 이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대법 2005.5.27, 2003다48549ㆍ48556)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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