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 행사여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금협상은 대체로 단기일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금인상이 결정된 뒤에 최초의 임금협상개시일로 소급적용하여 임금인상분을 추가지급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퇴사자가 있거나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인상된 임금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급인상된 임금적용과 관련하여 크게 3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 임금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퇴사한 직원에게도 소급인상된 임금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임금협상기간중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소급인상된 임금으로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임금이 소급인상되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추가분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 입니다.

 첫째,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퇴사한 근로자는 소급인상된 임금에 대하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1989.6.26, 임금 32240-9468).

 둘째,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002.7.24, 임금 68207-523).

 셋째, 기본급의 인상이 결정되었다면 기본급의 소급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수당 같은 임금항목들, 심지어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도 다시 산정하여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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