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무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은?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9개월정도 근무하고 중도퇴사한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입사한지 9개월 정도 됐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9일분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개근한 월(月)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연차휴가수당(9개월 개근했다고 가정할 때 9일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개월의 근속기간동안 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입사한 근로자가 2개월째부터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11일 사용하였다면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4일(15일-기사용한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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