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  


 포괄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할 때 월고정급을 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을 했는데요, 주휴일에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측은 포괄임금속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측 설명이 맞는 말인지요?

 

 포괄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 소정근무일을 만근할 경우 고정적으로 임금 일정금액을 받기로 포괄임금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일근로수당이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이 인정되는 것이고, 동 주휴일에 근로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50%의 할증된 주휴일근로수당이 인정되는 변동성 수당이므로 노사 당사자가 별도의 주휴일근로시간의 범위를 한정시키지 않은 이상 동 고정급여속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중노위 2001.3.20, 2001단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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