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의 퇴직금 포함은?  -인력파견업체 아웃소싱-


 포괄임금속에 퇴직금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상관없나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포괄임금속에 포함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무 계속 중에 지급되는 제수당과는 달리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는 퇴직일에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회사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함에도 취업규칙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그 취업규칙 조항은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서울지법 1996.8.28, 96나13575)

 대전지법 판례(2005가단42764)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데, ㈎ 퇴직금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설령 회사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임금이나 매년 일정기에 지급되는 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을 포함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는 점, ㈐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중간정산이므로 이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중간정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대전지법 2007.4.26, 2005가단4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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