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시 연차휴가 청구는?  -인력파견업 아웃소싱-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한 경우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수당을 포함하였는데, 이렇게 연차수당을 미리 받은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요? 만약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이 경우 연차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건지요?

 

 포괄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추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2007.9.28,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하지만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근로자가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입사할 당시 회사측과 근로계약 체결시 24시간씩 격일근무를 하고, 기본급을 따로 정하고 실제 근로일수, 근로시간에 의한 제수당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이 정한 일정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보장규정의 취지는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급을 노동부고시의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액을 노동부고시 최저임금수준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 1993.5.27, 92다33398).

 경비직근로자가 포괄산정임금제하에서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 수당지급청구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92다33398)가 있는데, 경비직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월정액의 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당해 근로자가 설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수당(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 1993.5.27, 92다33398)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연차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는 무효라는 판례(수원지법 2007나17199)가 있는데, 이 판례의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휴일, 휴가를 박탈하고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또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차수당과 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차수당과의 차액만을 청구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회사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연차휴가를 포기하고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수당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되어 있고,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들이 회사와 체결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연차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수원지법 2008.1.11, 2007나17199)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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