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 위반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정규직근로자와의 임금차액분)도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가 차별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 시정명령을 근거로 민사소송도 할 수 있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해당 근로자의 차별시정신청을 받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후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이를 시정(차별적 처우의 금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금전 보상 등)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발생한 임금차액분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3017, ’0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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