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유치원교사의 무기계약 근로전환은?   -평택 아산국가산업단지 아웃소싱-

 유치원 기간제 교사도 2년이 넘으로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건가요?

 유치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지 2년이 넘었어요. 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의 법령이 우선 적용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는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② 군사적 전문성의 활용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구분하여 그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의 법령에서 사용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838, ’07.7.13)  

 참고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적용이 배제됩니다. 

 여기서 ‘조교’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인대, 대학에서는 연구조교, 교육조교, 행정조교(실습조교) 등 종사하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따라 조교의 호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바, 단순히 ‘조교’ 명칭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등교육법」은 제14조제4항에서 “각종 학교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여 직원과 조교를 구분하고 있으며, 그 업무에 있어서도 제15조제3항에서 “행정직원등 직원은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제4항에서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구분하고 있는 바,  조교가 「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법의 해석 권한은 소관기관인 교육부(대학정책과)에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실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2769, ’07.7.10) 


*사용기간(2년) 제한규정의 적용예외 해당자

①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미술학 석사(M.F.A.) 등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②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유치원기간제교사)

③「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④「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사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⑤「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

⑥「근로기준법」에 따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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