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중 중간 삭감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계약기간중에라도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연봉을 협상합니다. 저의 연봉액은 다른 동료들보다 많은 편이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회사는 아직 연봉계약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았는데 연봉액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아직 연봉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연봉계약기간중이라도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의 업무능력의 결여, 경력사칭,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연봉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부득이하게 연봉액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연봉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전에 연봉계약기간중에라도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두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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