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무단결근시 결근일,감봉처분 이중삭감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무단결근으로 인한 감봉처분의 경우 연봉액은 이중으로 삭감되는 건가요?
연봉제 무단결근에서 질문한 사람인데요, 무단결근을 자주한다고 이번에는 회사에서 징계로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단결근일수만큼 연봉액을 공제하고 또 감봉처분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무단결근과 감봉처분, 이중으로 삭감됩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 일수만큼 연봉액에서 공제하고 징계의 일종인 감봉처분으로 다시 연봉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으로 연봉액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8조 감급의 제재에 의한 제한 규정에 의해 1회의 감봉을 평균임금의 1/2액 이상 할 수 없고 감봉총액이 월임금총액의 1/10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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