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  -반도체 장비조립 인력 아웃소싱-


 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을 말합니다(대법 2006.4.28, 2004다66995ㆍ67004)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2008.8.6, 근로조건지도과-3072).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에 따른 법정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2008.8.6, 근로조건지도과-3072).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참작하여, ㈏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2004.10.19, 근로기준과-7485).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위에서 제시한 유효요건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내용, 근무형태,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010.12.16, 근로기준과-2734).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판례(대전지법 2007.4.26, 2005가단42764)가 있는데, 그 판결요지를 살펴보면, ㈎ 용역회사의 임금 지급의 편의와 이익 확보를 위한 목적 이외 다른 필요성이 없는 점, ㈏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을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수당제도를 잠탈할 위험이 있어 이를 엄격히 보아야 하고, 포괄임금계약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 ㈑ 이러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용인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제한규정을 도급계약의 형태로 회피하는 소위 불법파견을 조장하고 온존시키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요지입니다(대전지법 2007.4.26, 2005가단42764).

 위 판례처럼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법률적 근거규정도 없음에도 포괄임금계약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것은 근로자보호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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