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무단결근일 삭감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무단결근시 결근일수만큼 연봉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나요?

 사실 저는 게으른 성격이라 늦잠을 자거나 전날에 과음을 하면 가끔씩 무단결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봉협상을 이미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은 무단결근일수만큼 연봉액에서 공제를 하고 월연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미 연봉협상을 마쳤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할 수 있는 건가요?

 

 무단결근일수만큼 연봉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봉액에서 공제하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에 따라 연봉액을 책정하는 임금지급형태인데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연봉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다음 년도 연봉을 협상할 때 평가기준으로 무단결근을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월급제이든 연봉제이든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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