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시 연장,야간수당의 추가 지급은? -안전관리 종합인력 아웃소싱-
최저임금미달시 연장ㆍ야간근로가산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장ㆍ야간근로가산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장ㆍ야간근로의 가산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① 쟁점: 이 사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ㆍ야간근로수당도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새로이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② 가산임금의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상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구분되는 개념이고,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최저임금에 미달되더라도 가산임금은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지급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④ 결론: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안전관리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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