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은?  화성 아웃소싱


 식대ㆍ기숙사비 공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사업주가 기본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하고 급여총액에서 식대 또는 기숙사비를 공제함에 따라 실수령액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식대ㆍ기숙사비를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금품을 공제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식대와 기숙사비를 급여총액에서 공제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어떤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가 쟁점입니다.

②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③임금구성항목에 식대ㆍ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임금에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인 식대 및 기숙사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즉 식대ㆍ기숙사비가 포함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었지만 여기에서 식대ㆍ기숙사비를 공제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식대ㆍ기숙사비를 제외한 임금을 대상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식대ㆍ기숙사비 등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을 근로자가 선택할 여지없이 사용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경우라면 이는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을 미리 임금에 산입시켜 그 공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금품(식대, 기숙사비)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임금 6807-196, 2000-06-29).

④임금구성항목에 식대ㆍ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임금총액에 식대ㆍ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채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식대ㆍ기숙사비를 유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후 임금지급시 이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공제전의 임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단서조항의 임금전액불 지불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⑤결론: 급여총액에 식대ㆍ기숙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노사 당사자가 식대와 기숙사비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식대와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경우라면, 식대와 기숙사비를 공제한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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