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란?  인력파견 아웃소싱


1.최저임금제의 개념과 연혁


 ①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②최저임금제의 법적 근거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이 헌법상의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③최저임금제의 연혁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의해 이 규정을 시행하지 않다가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3.최저임금제의 적용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0.11. 24.)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4.최저임금법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케 한 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병과가능)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고지(게시)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년도 최저임금액 등


 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5년도 5,580원, 2014년도 5,210원, 2013년도 4,860원, 2012년도 4,580원, 2011년도 4,320원, 2010년도 4,110원, 2009년도 4,000원, 2008년도 3,770원, 2007년 3,480원.

최저임금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시기는 2002. 9월부터이고, 그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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