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된 근로자들의 종전 취업규칙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합병.영업양도로 근로자들이 포괄승계된 경우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A라는 회사와 합병되었어요. 그런데 A회사보다 예전의 저희 근로조건이 더 좋아요.  우리들은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건가요?

 

 A회사와 근로조건을 단일화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포괄승계 당시 또는 포괄승계후 연차유급휴가에 관해 통합된 취업규칙(인사규정 및 직원보수규정 포함)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해당근로자들이 적용받았던 기존 회사의 종전 취업규칙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근기68207 - 3230, 2000.10.19) 

 위에서 언급했듯이 ‘통합된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B회사의 기존 제규정을 대신하여 A회사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퇴직금 규정 등 조합소정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하등의 이의제기 없이 종전과 다름없이 성실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하고 이를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동 각서의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A회사의 인사규정과 직원보수규정을 당해 동의서에 근거하여 개정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 대하여도 A회사의 개정된 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A회사에 새로 출근한 이후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하여 제출했다면 종전 회사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일반적인 실무사례로 유추하여 보건대, 합병에 의하든 영업양도에 의하든 포괄승계된 근로자들이 있고, 그 근로자들의 근무조건이 현 회사의 근무조건보다 유리하다면 이 A라는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근무조건의 단일화,통합화이고,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근로자들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B회사의 취업규칙은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개정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그래서 B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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