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비정규직보호법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저희 회사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기간(2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차별적 처우 금지규정은 적용됩니다

 기단법 제2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 제22조(차별금지)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됨은 물론,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618, ’07.7.2)


*관련사례: 한국기업의 해외지사에서 채용한 해외근무 근로자(한국인 등)도 기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기단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즉,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 등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기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채용한 근로자 또한 국내 회사와 함께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1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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