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로 2개 현장 근무시 정규직전환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2개 공사현장에서 3년을 근무時 정규직전환 가능한지
A건설회사의 2개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각 1년 6개월)을 체결하여 총 3년을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나요?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동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을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건설공사현장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어 비록 3년을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558, ’07.2.21)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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