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고령자는 2년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만 58세 이상의 고령자를 2년 초과하여 근무시킨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요?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정규직대책팀-589, ’07.2.22)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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