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는?  -오산 종합인력 아웃소싱-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에서 2년을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고 하니까 싫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동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반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단법에 따라 동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1248, ’0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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