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는? -안전감시 종합인력 아웃소싱-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① 쟁점: 이 사안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가 쟁점입니다.
② 관련 행정해석: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60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6, 2015-01-15)
③결론: 처우개선비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전감시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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