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이 휴게시간 부여는?  -안전관리단 종합인력 아웃소싱-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위반을 면할 수 있는지

 경비(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아닌가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위반입니다

 ① 쟁점: 이 사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기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② 관련규정: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같은 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자에게는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악의적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③ 결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511, 2012.02.28)


안전관리단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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