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ㆍ소정근로시간  -생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와 그 업무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하는 실근로시간으로, 근로시간 중간에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무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우선 총근로시간이 정해지고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특정되어야 임금(시급)산정이 가능해지므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직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는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월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법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시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소자의 근로시간, 유해위험작업에서의 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69조에서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위험작업에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서 1일 6시간, 1주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노사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관련사례:지각ㆍ조퇴로 1주 32시간 근무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방법             (주휴일수당 산정방법)

 위 사례와 관련하여 첫째,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즉,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월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냐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설, 44/6시간이라는 설, 52/7시간이라는 설 등의 견해차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월소정근로시간」계산시에만 평균개념을 도입하여 ‘52/7시간=52시간/7일’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서도 얼마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30일’, ‘365/12일’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월소정근로시간」계산시에는 평균개념을 도입하여 ‘365/12일=365일/12개월’로 산정하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862, 1994.05.27)

결과적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월~금(5일) 8시간근무, 토 4시간근무, 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①방법: [(44시간+주휴 8)×52주+8시간]÷12월 = 226시간 

        (임금32240-3195, 1990.03.18) 

 ②방법: (44+8)시간/7일×365일/12월 ≒ 226시간

        (근기68207-865, 1994.05.27) 

*월~금(5일) 8시간근무, 일요일 유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①방법: [(40시간+주휴 8)×52주+8시간]÷12월 = 209시간 

        (임금32240-3195, 1990.03.18) 

 ②방법: (40+8)시간/7일×365일/12월 ≒ 209시간

        (근기68207-865, 1994.05.27)

 위 ①,②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없고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48(52)/7일’로 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은 ‘365/12’로 하도록 한 행정해석(근기68207-862, 1994.05.27)이 설명한 방법은 ②방법입니다.  


②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판례(대법2006다41990, 2006.11.23)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종전부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수용하여 2012. 2.1. 입법화되었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입ㆍ출갱시간

  구 근로기준법은 ‘갱내근로’를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하여 1일 법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여 입ㆍ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갱내근로(탄광 등 지하작업)가 유해위험작업에서 제외되어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일반화되면서 입ㆍ출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이 갱내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석탄채굴과 같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구 근로기준법 제43조(’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가 지하작업의 1일 근로시간을 일반근로의 경우보다 2시간을 단축하여 6시간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90.7.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지하작업자체의 유해위험성과 더불어 각 지하작업장마다 입갱 및 출갱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구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삭제된 후에도 판례는 단체협약 등이 갱내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구 근로기준법령의 취지에 따라 입ㆍ출갱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ㆍ출갱보안관리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입ㆍ출갱 소요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고, 광산안전규정에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을 정하고 있는데, 이중 ‘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ㆍ퇴갱시 발생한 인차사고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갱내보안관리직원이 부담한다면 이러한 갱내보안관리직원의 경우에는 입ㆍ출갱 소요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1665, 2005.03.23)


④교육ㆍ훈련시간

 ㉠교육ㆍ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사용자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       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시간(근기       01254-554, 1989.01.10), 

  -정유생산공장의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타 작업 수행상의 응       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기시설운전교육시간’(근기68207-1482,       1998.07.13),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법무       811-11278,  1978.05.31)

  -근로자의 업무에 관련된 교육시간(근기01254-18899, 1987.11.28) 

  -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근기01254-1137,       1988.01.25)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하므로, 교육(교양)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교양)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7.13.).

 따라서 교양(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동 교양 시간이 ‘생산성 향상’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93, 2009.8.14.)

㉡교육ㆍ훈련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증소지자가 받는 소양교육시간(근기01254-14835)

 -참석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인 교양교육시간 

㉢판단기준:

 ⓐ교육ㆍ훈련시간이 ‘생산성 향상’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생산 도급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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