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시 체당금 산정은?  -도급업 종합인력 아웃소싱-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은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① 쟁점 : 이 사안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체당금도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② 관련 행정해석: 

최종 3월분의 임금중 각 1월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체당금 청구인이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체당금을 산정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임금 68207-360, 1999-12-27)

 ③결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다가 회사가 도산한 경우라면 체당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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