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체조시간은 근로시간?  -인력파견 종합인력 아웃소싱-


 저희 회사는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해서 아침체조를 합니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참석여부에 강제성이 있는지, 불참시 제재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오전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을 참고고 검토해 보면, 아침체조의 참석여부에 강제성이 있는지, 불참시 제재가 있는지 등을 감안하여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아침체조시간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불참시에는 임금을 삭감하거나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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