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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기사의 최저임금은?  평택 아웃소싱


 택시운전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택시기사의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과 사납금이외의 초과운송수입금이 있는데, 이 두가지 수입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한다는데 맞는지요?

 

 2012.7.1.부터는 전지역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판단하고,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만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①사례의 쟁점: 이 사안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기본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는 2009.7.1, 제주도 및 시지역은 2010.7.1, 그 외의 지역은 2012.7.1.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조항 해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 이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과 기본급을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지만, 위 시행일 이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것은 택시기사는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사업주는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대부분의 택시회사는 기사는 임금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사들에게 기본급 4~60만원 정도 수준만을 지급하고 있고, 퇴사할 때 이 기본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300만원 정도에 머무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대법 2012다70388, 2014.10.27.)의 입장입니다.

④대법원 판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 2012다70388, 2014.10.27.).

⑤택시운수사업자의 합리적 임금설계의 필요성: 운수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을 변경할 수 있을 뿐(동법 제59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기본급과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임금설계를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택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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